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2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2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시)에 따라 안전검사 수수료가 붙임과 같이 변경되어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자료의 신뢰성을 위해 원본 사이트를 링크로 연결합니다. 링크를 통해 원본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10703184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2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2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시)에 따라 안전검사 수수료가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