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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hwp 파일

미디어창고 2021. 5. 31. 00:12

 

세금계산서 hwp 파일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 14호 양식으로서, 표준양식입니다.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hwp
0.02MB

 

 

 

시행규칙 전문 및 기타서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316&lsiSeq=230297#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46호, 2021. 3. 16., 일부개정]

www.law.go.kr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46호, 2021. 3. 16.,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4321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영세율, 면세분야)), 044-215-43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49조(세금계산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2조(사업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른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