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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10차 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10차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료의 신뢰성을 위해 원본 사이트 링크를 제공합니다. 원본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3&seq=8241 --> --> --> --> --> --> --> --> --> -->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 data-og-host="www.me.go.kr" data-og-source-url="https://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3&seq=8241" data-og-url="https://www.me.go..

문서 2025.02.17

202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202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시행 2025. 1. 1.] [환경부고시 제2024-254호, 2024. 12. 6., 제정]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 044-201-68221. 202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6 2. 적용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자료의 신뢰성을 위해 원본 사이트 링크를 제공합니다. 원본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me_pr&target=admrul&ID=2100000250630&type=HTML&m..

문서 2025.02.15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 개정 (2025.02.0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9호「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영구면허 성격의 택시 면허가 남발됨에 따른 택시 영업난 심화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 중인 택시 총량제를 택시산업 여건 변화에 맞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25년부터 적용할 총량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여건에 맞춰 산정방식을 현실화하고, IT 기술을 활용하여 총량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며, 총량 자율조정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택시공급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자료의 신뢰성을 위해 원본 사이트 링크를 제공합니다. 원본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84..

문서 2025.02.13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보험) 안내서

목차 1. 제도 개요 ▪ 의의 ▪ 발주청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의무 ▪ 의무가입대상 ▪ 공제가입금액 ▪ 공제가입기간 및 증권제출시기 ▪ 공제료 및 자기부담금 2. 업무처리 ▪ 사업추진단계별 확인사항(발주담당자) ▪ 공제료의 산정 ▪ 공제증서 접수 시 확인사항 3. Q & A ▪ Q & A 4. 첨부 ▪ 용역종류별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제도 ▪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 관련 법령 ▪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 약관 5. 엔지니어링손해배상 공제 요율표 ▪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 요율표

문서 2025.02.06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34호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일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34호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구면허 성격의 택시 면허가 남발됨에 따른 택시 영업난 심화를 예방하기..

문서 2025.01.06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7호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자료의 신뢰성을 위해 원본 사이트 링크를 제공합니다. 원본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7334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프린트 목록www.molit.go.kr

문서 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