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2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2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시)에 따라 안전검사 수수료가 붙임과 같이 변경되어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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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10703184
※ 안전검사 수수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도 확인* 가능
* 법령/지침정보 → 내부규정 정보 → 내부규정 → 안전검사 업무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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