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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시행 2021. 3. 24.] [기획재정부훈령 제546호, 2021. 3. 24., 일부개정]
www.law.go.kr/행정규칙/국유재산위탁개발사업운용지침/(546,20210324)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보고ㆍ승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수탁자의 자금차입한도 자율증액 및 보고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지침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대상재산 선정시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인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총사업비의 범위에 보유 토지가액을 포함하도록 규정(제7조)
나. 수탁자가 위탁개발사업을 준공한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위탁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제20조의2)
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계약변경 등 사업추진단계별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위탁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제33조)
라. 개발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자금차입한도 증액이 필요한 경우 최초 차입한도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자율증액을 허용하되, 수탁자는 자율증액을 한 경우 1개월 이내 세부내역을 위탁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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