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시행 2025. 1. 1.] [환경부고시 제2024-254호, 2024. 12. 6., 제정]
환경부(환경피해구제과), 044-201-6822
1. 202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6
2. 적용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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