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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 개정 (2025.02.07)

미디어창고 2025. 2. 13.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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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0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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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9호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구면허 성격의 택시 면허가 남발됨에 따른 택시 영업난 심화를 예방기 위해 시행 중인 택시 총량제를 택시산업 여건 변화에 맞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25년부터 적용할 총량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여건에 맞춰 산정방식을 현실화하고, IT 기술을 활용하여 총량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며, 총량 자율조정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택시공급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자료의 신뢰성을 위해 원본 사이트 링크를 제공합니다. 원본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8460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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