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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미디어창고 2025. 1. 6. 19:47

 

 

 

 

(행정예고문)_택시_사업구역별_총량제_지침_일부개정고시안.pdf
0.15MB
(개정안)_택시_사업구역별_총량제_지침_일부개정고시안.pdf
0.37MB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6).pdf
0.06MB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34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3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34호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구면허 성격의 택시 면허가 남발됨에 따른 택시 영업난 심화를 예방하기위해시행 중인 택시 총량제를 택시산업 여건 변화에 맞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25년부터 적용할 총량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여건에 맞춰 산정방식을 현실화하고, IT 기술을 활용하여 총량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며, 총량 자율조정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택시공급정책 기반마련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교통서비스정책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검토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서비스정책과
ㅇ 전화 : 044-201-4759 / 팩스 : 044-201-5581
ㅇ 이메일 : kdj778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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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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