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이 개정되어 최신문서(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21호)가 존재합니다. 최신문서를 보시려면 아래 링크로 이동하세요. https://mediachanggo.tistory.com/entry/%EC%95%88%EC%A0%84%EC%9D%B8%EC%A6%9D%C2%B7%EC%95%88%EC%A0%84%EA%B2%80%EC%82%AC-%EC%88%98%EC%88%98%EB%A3%8C-%EA%B3%A0%EC%9A%A9%EB%85%B8%EB%8F%99%EB%B6%80-%EA%B3%B5%EA%B3%A0-%EC%A0%9C2021-321%ED%98%B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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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0-102호
안전인증·안전검사 수수료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2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제2조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검사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안전인증·안전검사 수수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료마당 → 법령/지침정보 → 내부규정 정보 → 안전인증업무 처리규칙 또는 안전검사업무 처리규칙 참고
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020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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