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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안전검사 수수료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102호)

미디어창고 2021. 4. 1. 01:19

기준이 개정되어 최신문서(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21호)가 존재합니다. 최신문서를 보시려면 아래 링크로 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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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안전검사 수수료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21호)

자료의 신뢰성을 위해 원본 사이트를 링크로 연결합니다. 링크를 통해 원본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2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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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신뢰성을 위해 원본 사이트를 링크로 연결합니다. 링크를 통해 원본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102호

안전인증·안전검사 수수료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2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제2조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검사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안전인증·안전검사 수수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료마당 → 법령/지침정보 → 내부규정 정보 → 안전인증업무 처리규칙 또는 안전검사업무 처리규칙 참고

 

 

 

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020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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