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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 2020 - 257호
「석면피해구제법」제32조제2항에 따라 2021년도에 적용할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 2021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 전체 - 환경정책
2021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분야 환경보건 담당자 이경화 담당부서 환경피해구제과 전화번호 044-201-6822 이메일주소 환경부고시 제 2020 - 257호 「석면피해구제법」제32조제2항에 따라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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