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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18.10) 일부개정
* 2019.1.1부터 시행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18.10) 일부개정 - 상하수도 - 환경정책 (me.go.kr)
Ⅰ. 목적
□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업무를 대행시 필요한 세부 업무추진요령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하수도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범위
1.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업무의 대행(이하 “관리대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단순관리 대행/복합관리 대행)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다만, 단순관리 대행의 경우에는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주민공람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할 수 있다.
Ⅲ. 근거 법령
□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 하수도법 제19조의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①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대행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관리대행업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 : 단순관리 대행계약
2.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 : 복합관리 대행계약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업자에게 계약해지 6개월 전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4 (성과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의3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경우는 1년마다,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경우는 5년마다 대행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18-160호, 2018.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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