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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1. 11. 22(생활하수과-3860)
1차 개정 2012. 5. 9
Ⅰ. 목적
❍ 하수도법 시행령 제20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0조
❍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859호)
❍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1482, ‘10.6.23)
❍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318, ‘11.1.31)
소각, 건조, 탄화, 고화, 부숙화, 기타 등의 방법으로 하수슬러지를 육상처리하고자 하는 지자체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 계획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나. 장기간(15년 이상)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화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개선 및 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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