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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지침 (2012.5)

미디어창고 2023. 3. 2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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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운영지침개정 - 상하수도 - 환경정책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운영지침개정 분야 하수도 운영·관리 담당자 이해진 담당부서 생활하수과[폐지] --> 전화번호 02-2110-6889 이메일주소 ilovehj@me.go.kr '12.5월 개정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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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_개정 전문.hwp
0.68MB

 

 

 

제정 2011. 11. 22(생활하수과-3860)

1차 개정 2012. 5. 9

. 목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시설규모의 결정방법, 기종의 선정, 운영효율의 제고방안, 노후시설의 폐쇄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범위

하수도법2조 제3, 9호의 규정에 정의된 공공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과 시설 및 이를 보완하는 시설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관련규정

하수도법 제2, 5

하수도법 시행령 제20,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0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859)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1482, ‘10.6.23)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318, ‘11.1.31)

 

.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1. 지원지역

소각, 건조, 탄화, 고화, 부숙화, 기타 등의 방법으로 하수슬러지를 육상처리하고자 하는 지자체

 

2.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 계획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 장기간(15년 이상)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화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개선 및 대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