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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미디어창고 2023. 3. 6. 22:34

 

2023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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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3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 전체 - 환경정책

2023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분야 환경보건 담당자 박순영 담당부서 환경피해구제과 --> 전화번호 0442016822 이메일주소 psy0212@korea.kr 환경부고시 제 2022 - 211호 「석면피해구제법」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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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 2022 - 211호
「석면피해구제법」제32조제2항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할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2023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1. 2023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4
2.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관보(2023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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