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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버전 : 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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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03호)」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331호)」제88조제4항에 따라 "202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12. 31.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일시 : 2022년 1월 1일부터
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구성 및 개정내용 “붙임 자료 참조”
5. 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031-910-0900)
6. 기 타 202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우리 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뉴스 소식/공지사항)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공사비원가관리센터 (https://cost.kict.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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