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2022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미디어창고 2022. 3. 11. 21:03

 

자료의 신뢰성을 위해 원본 사이트를 링크로 연결합니다. 링크를 통해 원본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searchValue=%EC%84%9D%EB%A9%B4&menuId=10259&orgCd=&condition.toInpYmd=null&condition.fromInpYmd=null&condition.deleteYn=N&condition.deptNm=null&seq=7810 
 

환경부 2022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 전체 - 환경정책

2022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분야 환경보건 담당자 박순영 담당부서 환경피해구제과 --> 전화번호 044-201-6822 이메일주소 psy0212@korea.kr 2022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환경부고시 제

www.me.go.kr

 

2022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

환경부고시 제 2021 - 286 호
「석면피해구제법」제32조제2항에 따라 2022년도에 적용할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2022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1. 2022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3
2. 적용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한 : 이 고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