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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2022.12.30)

미디어창고 2024. 9. 24. 11: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4호
「임금채권보장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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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21202163
 

고용노동부

제목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4-202-7564  담당자 장미화  등록일 2022-12-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4호 「임금채권보장법」

www.moel.go.kr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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