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4호
「임금채권보장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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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21202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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