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4호
「임금채권보장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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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목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4-202-7564 담당자 장미화 등록일 2022-12-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4호 「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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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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